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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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