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3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허가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