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①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②자신의 인체조직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③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④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