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의 안전,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관련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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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의 안전,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관련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