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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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