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자ㆍ뇌사자ㆍ사망한 자로부터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 혹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조직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제외한다. <개정 2011.4.7>
1. 자가이식용 조직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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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자ㆍ뇌사자ㆍ사망한 자로부터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 혹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조직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제외한다. <개정 2011.4.7>
1. 자가이식용 조직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