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