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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1조의4, 제12조의2제2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3제3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6항, 제17조제6항, 제17조의2제6항, 제19조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5133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2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70호,2022.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4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법 시행령) <제3272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4"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199호,20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4,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6324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94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방송법 시행령) <제23514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제1항ㆍ제2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890호,2009.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8호,2008.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