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