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