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듣기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9.12.15>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