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