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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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5장 보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