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2장 사업의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5조의2(재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이전(以前)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ㆍ횟수와 그 이행 여부

③ 제1항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5.19>

[본조신설 2009.5.21]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