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