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심의안건)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개정 2005.8.4>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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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개정 2005.8.4>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