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재심청구)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23.2.24>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