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23.2.2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23.2.2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