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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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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위원의 대우)

①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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