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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729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9494호,2019.1.15>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