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공시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ㆍ비치 또는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칙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ㆍ비치 또는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