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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84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4602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1820호,200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
제11조의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
3.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602호,20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7호,2004.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3호 가목중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체성회"를 "체성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