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6.17][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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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6.17][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