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6.17][제20조에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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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6.17][제20조에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