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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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