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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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