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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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