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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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