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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호,2026.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