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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 1명"을 "1명"으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73> 생략
부칙 <제20705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9호,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2호,2006.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443호,2006.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4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71호,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정원중 별표 비고란의 정원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그 밖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