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기록관리팀)
①기록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가 생산한 기록과 국내ㆍ외 수집 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존ㆍ관리
2.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위원회와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3.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