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조사4팀)
①조사4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4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ㆍ문학ㆍ예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교육ㆍ학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