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