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