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31>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보고서ㆍ사료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실지조사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5.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