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듣기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