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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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