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