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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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