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