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결정족수)듣기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