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