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념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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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