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비의 보조)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 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특수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