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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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