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듣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이 영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