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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40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5>까지 생략

<4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의4제2항 및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44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7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4065호,201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3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34호,2013.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1>까지 생략

<5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5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571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9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167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2> 까지 생략

<54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637호,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4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71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가 행한 심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565호,1993.6.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관련민간단체를 통하여 외무부에 일군위안부로서 신고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