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12.19]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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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12.19]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