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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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