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4.3.2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전문개정 2008.12.19]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